김해시의회는 김해시의 조속한 청소행정 안정화를 위해 추진해 오던 김해시 청소구역 확대개편과 관련한 결의안을 철회했다.
 
김해시의회는 김해시의 청소구역 확대개편과 관련해 김해시와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조속한 청소행정 안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열린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키로 하고 추진해 왔다.
 
 대행업체 3사 검찰수사 진행 따라 "진행 결과 지켜보기로 결정"

그러나 검찰이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3사에 대한 비리의혹을 가지고 지난 20일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결의안 채택을 철회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성윤 시의원은 "50만 김해시민들의 청소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난 20년 간 누려온 기득권을 독점하기 위해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선진화 정책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행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시 청소행정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으나, 검찰이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결의안 채택을 철회하고 수사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김해시 시의원 전원이 서명한 결의안 내용은 먼저 김해시에 청소대행 계약이 지난해 말 만료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업체들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을 계속하고 있는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 간 지급된 청소대행료 1천220억 원 공개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 3사에는 청소행정 선진화 정책 시행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김해시의 청소위탁 민간업체임을 명심해 청소행정 선진화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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