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산업단지 건설 예정지에 버섯 재배용 균상(톱밥, 쌀겨 등을 섞어 버섯이 자라도록 만든 시설)이 설치된 비닐하우스와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보상협의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비닐하우스와 균상을 취득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무허가건물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비닐하우스와 부속시설인 균상 등은 '경제적 관점에서'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전비용이 아니라 취득가격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한 무허가건물도 원칙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될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보상은 원칙적으로 이전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이전하는 게 손해이거나 불가능하면 예외적으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5조 1항은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의 토지에 정착한 물건(건축물 등)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물건가격을 초과하면 해당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법 시행규칙 제54조 1항에는 '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주거 이전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 58조는 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특례규정을 두면서 2항 단서에서 '무허가건축물은 주거용건축물 보상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토지보상법 조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의 해당 규정들은 건물보상에서 무허가건축물의 보상도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 고시가 되기 전에 지은 건물이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무허가건축물의 보상을 허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운동시설이 그 사례입니다.
 
사업자가 주거용이 아닌 도시공원 운동시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로부터 허가면적을 초과해 건축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도 공사를 강행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도 고치지 않다가 민원인과의 갈등 때문에 골조공사만 한 뒤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지자체는 결국 건축허가와 공원사업 시행 승인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결국 골조만 남은 운동시설 건물은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철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거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주는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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