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임시회 투표, 찬성 7 - 반대 10
시 “특혜 없어 언제든 감사 받겠다”


김해시의회(의장 배병돌·더불어민주당)가 신세계·이마트특위(위원장 이영철·무소속)에서 요청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부결시켰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0일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신세계·이마트특위가 상정한 '김해여객터미널 부속시설 신세계백화점·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과 연장승인 행정처분 감사청구의 건'을 심의했다. 특위는 "지난해 6월 김해중부경찰서의 '도로교통법 저촉여부 의견서'가 공식접수되지 않았는데도 시가 임시사용을 승인한 것은 특혜성 행정"이라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시의회는 투표를 실시해 찬성 7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감사청구안을 부결시켰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조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협약, 기부채납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이후 특위 활동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도로폭만으로는 감사원이 받아들일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철 의원은 "기부채납, 상생협약 체결 여부는 특위의 주장일 뿐이다. 감사청구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사청구안이 부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허성곤 시장과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의혹을 덮으려고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해시는 김해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이마트 임시사용승인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 언제든지 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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