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녀를 가출하게 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20일 13세 미성년 여성을 가출하도록 유인한 뒤 대구와 김해의 모텔을 돌아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 3명 중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임 모(21) 씨와 김 모(19), 최 모(19) 군은 지난 10일 성매매 여성인 A 씨의 소개로 강원도 속초에 살던 최 모(13) 양을 찾아가 "함께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면 미성년자여서 할 수 없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모두 해 주겠다"며 가출하도록 유인했다.
 
11일 최 양이 가출하자, 이들은 렌트카를 이용해 대구, 김해를 돌아다니며 성매매를 시킨 뒤 얻은 돈을 빼앗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11~14일 사이 총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약 39만 원을 편취했다고 한다.

이들은 최 양이 도망 갈 것을 우려해 성매매를 하는 시간 외에는 최 양에게 모텔과 렌트카 내에서만 생활하도록 하고, 항상 곁에서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와 김 모 군은 지난 10, 11일 최 양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여성 청소년들을 감금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당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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