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피해 수출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경남도는 사드 관련 피해를 입은 지역의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150억 원 규모로 집행되는 이번 긴급자금은 중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 사드 경제보복으로 최근 6개월 안에 계약 취소 통보 등의 피해를 입은 기업이다. 신청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종료한다. 업체당 5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 사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다음 달 1일 이후 돌아오는 분할상환 기간을 1년 연장 받을 수 있다. 문의/경남도 기업지원단(055-211-3365).


▶김해시 전입시민 특별우대금리 지원
김해시는 지난 20일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BNK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과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BNK경남은행에서 '가야왕도 김해사랑통장'을 개설한 김해 전입시민은 특별우대금리를 지원받는다. 신청대상은 오는 4월부터 2년간 김해에 전입신고한 시민이다. 전입신고 확인서류를 구비해 경남은행 김해 전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기적금은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0.5%, 정기예금은 기본 금리에 우대금리 0.3%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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