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어울림마당 사업 대출금 개인 용도 사용 의혹


속보=창원지검 특수부는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도비, 시비 지원을 받는 봉하어울림마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금융권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 (<김해뉴스> 지난해 9월 7일 5면 등 보도)로 ㈜봉하장터 전 사무국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7월 봉하어울림마당 부지를 담보로 경남단감원예농협으로부터 총 3억 6000만 원을 대출하고, 건물 준공 이후인 2014년 건물을 담보로 다시 3억 원을 대출한 뒤 일부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봉하어울림마당 사업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에 농산물 판매장, 매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보조금 사업이다. 봉하마을 주민 17명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자금 5억 원을 모아 ㈜봉하장터를 만들었다. 여기에 도비 8억 원, 시비 3억 원을 지원받았다.
 
㈜봉하장터는 2012년 본산리 76-4의 2만 3300㎡ 부지에서 공사를 시작해 2014년 10월 2층 건물을 지어 김해시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은 완료되지 않았고, 시행사 측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몰렸다.

시는 지난해 9월 ㈜봉하장터의 공금횡령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아직까지 봉하어울림마당 건물은 텅텅 빈 채 방치돼 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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