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큰오빠가 사망하기 전에 저를 포함한 동생들에게 오빠 명의의 부동산을 남긴다는 자필각서를 썼습니다. 큰오빠의 부인과 자녀 등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은 자신들에게 상속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를 포함한 동생들은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A=큰오빠가 직접 작성한 각서가 민법 1066조의 법정 형식 요건을 모두 갖고 있다면 유언으로서 유효합니다. 유언이 철회된 사실이 없다면 상담자와 동생들은 큰오빠의 법정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전을 위해 처분금지 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1060조는 '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유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1065조는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 민법 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큰오빠가 부동산을 동생들에게 주겠다고 한 유언이 유효하려면 민법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 민법 1091조는 '유언의 증서를 보관하거나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인이란 유언증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증서를 상태를 확인하고 결과를 조서에 기재하는 절인입니다.
 
자필증서 요건과 관련하여 참고할 판례들이 있습니다. 유언자의 날인은 무인(無印)도 무방한다고 한 판례,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유언자를 특정하는 데 지장이 없더라도 유언은 무효이며,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일 필요는 없고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이면 된다는 판례, 전문을 담은 봉투에 주소가 기재되더라도 무방하다고 한 판례, 유언을 한 연(年)과 월(月)만 기재하고 일(日)의 기재가 없는 경우 작성일을 알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한 판례 등이 있습니다.
 
큰오빠가 작성한 자필각서가 민법 1069조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췄다면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 앞에서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지는 민법 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이 많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특정 부동산의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유증을 받은 자인 상담자와 동생들은 유증의무자(큰오빠의 상속인)를 상대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집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유증의무자인 큰오빠의 부인, 자녀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매매, 저당권 설정, 임대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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