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18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A(61·농업) 씨를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30분께 무계동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그는 차량 조수석에 있던 손도끼로 경찰관을 위협하기도 했다. 뒤늦게 음주측정을 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5%였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손도끼를 들고 위협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다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다고 한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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