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서, 30대 공무원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아파트에서 잠자던 가족 머리 둔기로 내려쳐


빚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술에 취해 부인과 딸을 살해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딸을 살해하려 한 공무원 A(39)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장유 신문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부인 B(37) 씨와 거실에 있던 딸 C(10) 양의 머리를 둔기로 때렸다. 사건 당시 집에 있었던 아들 D(12) 군은 어머니와 여동생의 비명에 놀라 밖으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 씨를 피해 집 밖으로 나온 모녀를 인근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B 씨는 전치 6주, C양은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집 출입문을 잠그고 있던 A 씨를 설득해 이날 오전 9시 긴급체포했다. 애초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빚이 많다. 술에 취해 그랬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