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공윤권 도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가 고금리로 경전철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바람에 김해시가 향후 28년 간 8천억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부산~김해경전철 역사.

소음 민원 문제 등으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된 부산~김해 경전철이 이자만 무려 8천744억 원을 내야하는 등 자본 조달에도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공윤권 도의원(국민참여당·김해)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가 조달한 6천533억 원의 타인 자본 중 1천800억 원은 지난 2006년 후순위채로 부산김해경전철(주)의 최대주주인 발해인프라 금융 등 3개사(지분 49.20%)로부터 조달됐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이 때 조달금리는 건설기간 중 14%, 운행기간에는 15.35%에 달해 이미 지난 4년 동안 1천8억 원의 이자가 지급됐으며, 향후 28년 동안 7천736억 원에 이르러 총 이자만 무려 8천744억 원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면 2006년 당시 금통위 기준금리가 4.50%였고 은행의 장기대출 금리가 5% 안팎이었으며, 최근 문제가 된 저축은행 후순위채마저도 8%인데 15%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지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 의원은 "이러한 대출계약은 초기 출자자인 건설사들이 금융사들에게 지분매각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고리의 대출 이자를 보장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2006년에도 80%의 지분을 넘기기 위한 금융약정 체결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운행이 시작되면 지분 매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건설사들은 하도급 이익을 챙기고 완공과 동시에 지분을 매각하려고 할 것이며, 지분을 인수한 금융사들은 15.35%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먼저 챙긴 후 경전철 운행과 자치단체의 재정 보전에서 나오는 순이익금에 대해서도 또 다시 지분만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보전으로 지자체는 휘청거리는 반면, 재정보전금은 건설사와 금융사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된다"며 "김해시와 부산시는 비상식적인 고리의 대출이자 지급 구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야 하며, 과다 지급되는 이자부분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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