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산·사산휴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기간은 며칠인가요?

A=유산·사산은 여성에게 출산 못지않은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미칩니다. 유산 또는 사산하였을 때도 출산과 비슷한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으로 잃은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자연적으로 유산·사산한 경우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로 인한 유산일 경우에는 휴가에 제한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인정하는 본인·배우자가 우생학·유전학적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배우자가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간의 임신,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유산·사산하기 전까지의 임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최장 9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시작하므로 휴가를 늦게 시작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임신한 기간이 11주 이내이면 유산·사산한 날부터 닷새입니다. 임신한 기간이 12~15주면 열흘, 16~21주면 30일, 22~27주면 60일, 28주 이상이면 90일까지입니다.

덧붙여 임신 중 태아검진시간제도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태아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태아 검진 등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임신 7개월까지는 두 달마다 1회, 임신 8~9개월에는 매달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2주마다 1회입니다. 김해뉴스

 




박정화
김해시직장맘지원센터 전문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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