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그러나 자칫 실수나 욕심을 부렸다가 과다 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관련 제도는 어떤 것이 있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올해 연말정산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이다.
 
15일 김해세무서에 따르면 월세 소득공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월세를 지출한 경우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빌린 경우에도 300만원 한도에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세율이 인하돼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일 경우 24%로 지난해에 비해 1% 포인트씩 낮아진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존 총 급여액의 20% 초과 분에 한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에 한해 연간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근로자 가운데 연 소득이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오는 2012년까지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올 연말정산부터 치료 목적과 관계없는 성형수술비용이나 보약구입비용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김해세무서는 국세청의 지침에 따라 올 연말정산부터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소속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접속되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연말정산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단, 기부금 공제의 경우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한 단체의 자료만 조회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의 기부금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김해세무서 법인세과 이병진 계장은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서류를 과감하게 없앴다"면서 "부양가족 중복 공제나 허위 기부금 영수증 제출 등의 부당공제를 철저하게 가려낼 계획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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