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토취장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맹곤 김해시장의 측근인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시장과의 관련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취장 관련 1200만원 수뢰 혐의
지방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시 시장직 상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18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해시장 비서실장 이춘호(4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이미 구속된 토취장 업주 오모 씨로부터 토취장을 산업단지로 용도변경하는 데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김해시장 후보였던 김 시장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선거비용 7천100만 원을 누락해 신고하고,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1천600만 원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상 선거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김 시장은 당선무효로 시장직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시장과의 구체적 관련성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의 혐의 사실에 대해 김 시장이 몰랐을 리 없다며 김 시장의 개입 여부 확인에 나섰지만, 관련성 여부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토취장 비리 사건과 관련해 김해시청 공무원들도 연루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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