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자유한국당)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5~29일 제205회 임시회 열려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심의



김해시의회(의장 배병돌)는 25~29일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김해시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을 논의한다. 또 '가축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 가운데 '가축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장 주목 받는다. 시는 "축사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려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신설함으로써 시설을 신축·개축·재축 또는 증축해 가축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 개정안에 축산농가들은 반대하는 반면,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은 올해까지 김해의 101만 6879.5㎡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안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안건이다.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농림지역 가운데 19만 6855.3㎡은 계획관리지역, 6만 8393.5㎡는 생산관리지역, 74만 8624.7㎡은 보전관리지역, 2415㎡는 자연녹지지역, 591㎡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허가구역 내 현물(토지) 출자 동의안'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시로부터 출자받아 운영하고 있는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업 구역에 있는 시유지 두 필지를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는 내용이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동 권리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성하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이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물 관리의 제설 및 제빙책임 조례전부개정안',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 폐지조례안' 등도 상정될 예정이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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