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1000만 원 상당을 훔친 A(44)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말부터 지난 21일까지 진영읍 일대 빈집과 여관에 총 15회 침입해 현금 300만 원과 귀금속 13점 등 10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지난 20일 진영읍의 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물색하다가 귀가한 집주인 B(65) 씨에게 발각돼 도망을 가기도 했다.

A 씨는 주로 집에 사람이 없는 낮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이나 도구로 현관문을 열어 빈집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수감됐다가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대출을 받아 가게를 차렸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대출금을 갚기 위해 절도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