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이 창원지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이춘호(42) 비서실장을 적극 감싸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간부회의서 "뇌물 아니다" 적극 옹호, 일부 "제 사람 껴안기"… 배경 촉각

복수의 김해시 공무원에 따르면 김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 석상에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실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직접 해명을 해가며 신임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이미 구속된 토취장 업주 오모 씨로부터 토취장을 산업단지로 용도변경하는 데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김해시장 후보였던 김 시장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선거비용 7천100만 원을 누락해 신고하고,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1천600만 원을 지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김 시장은 "오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배정환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이 실장이 돈을 빌렸을 뿐,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또 "6·2지방선거 당시 이 실장이 누락한 선거비용 7천100만원은 자신의 출판기념회 등의 비용으로 선관위 신고 대상이 되는지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많다"고 옹호하기도 했다.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1천600만 원이 지출됐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김 시장이 이처럼 이 실장을 적극적으로 감싸고 나서자 시청 내부에서는 표면적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상식"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정치자금법 상 김 시장의 선거회계 책임자였던 이 씨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김 시장은 당선무효로 시장직을 잃게 돼, 이같은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해시 한 공무원은 "김 시장 입장에서는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버릴 수는 없는 카드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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