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김해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요구도 조사 및 기본 조례 제정에 나서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6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달부터 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시민 요구도 조사를 시행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상위 관련 법령에 근거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목적과 기준, 내용 등을 담은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내달 중 작성하고, 10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11월 김해시의회에 상정 후 공포할 방침이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는 지역정책 과정에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 여성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시민요구도 조사·기본 조례제정 추진 14개분야 80개 사업 용역 발주키로

아울러 여성친화도시의 의미와 이해를 통해 실행 의지를 높이고,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0월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 79명을 비롯한 직원 450명의 의식개선 교육을 갖는 한편 시의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리더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시는 향후 5년 간 김해시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14개 분야 80개 여성관련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김해체육관에서 1천여 명의 여성단체와 관련기관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이 꿈꾸는 도시를 지향하는 '여성친화도시 선포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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