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관련자 4명에 징역, 벌금형 등 선고
"균열, 침하 등 위험 경고 불구 무리하게 작업"



지난해 초 3명이 숨지는 인명피해를 냈던 나전일반산업단지 옹벽 붕괴사고(<김해뉴스> 지난해 2월 29일, 지난해 3월 2일 1면 등 보도)는 균열, 침하 등 위험 경고가 수 차례 나왔지만 안전 조치 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음이 확인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균열, 뒤틀림 등으로 위험한 상황임에도 안전난간,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조 모(44)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씨 외 공사 관련자 3명에게는 책임 정도에 따라 각각 벌금, 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6년 2월 생림면 나전리 나전1일반산업단지 신축공사장에서는 옹벽 상부의 콘크리트 제거 작업을 위해 약 10m 높이의 옹벽 위에 올라가 있던 작업자 4명이 옹벽 붕괴 때문에 보강토 블록과 토사에 매몰됐다. 이 사고로 작업자 이 모(56)씨, 류 모(49), 장 모(48) 씨가 숨지고 이 모(51) 씨만 살아남았다.

사고 현장은 사고 이전부터 여러 차례 위험 징후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보강토 옹벽은 당초 설계·시공 때 상단을 성토사면으로 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해당 업체가 김해시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2015년 12월 초부터 성토사면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L형 옹벽을 시공하는 등의 이유로 2016년 1월 콘크리트의 침하 균열이 발생했다. 2016년 2월 11월께부터 공장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고 침하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또 옹벽 하단 부지에 있던 공장 업주 A 씨가 옹벽의 배부름 현상을 발견한 후 관련 업체 측에 수 회에 걸쳐 공사 중지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보강토 옹벽을 안전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하지도 않은 채 상부 콘크리트 제거 작업을 할 경우 옹벽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시공사 관리·책임자들은 안전성 검토, 안전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난간, 안전방망 설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자 안전 교육과 안전모 착용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씨 등 관련자들의 공동 과실 때문에 보강토 옹벽이 붕괴돼 작업자들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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