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 어업인들이 지난 2월 욕지도 바다모래 채취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현대산업, 1조 3천억 들여 ‘LNG’
욕지도 앞바다엔 해상풍력 예정
바다 오염 불가피 어업 피해 우려



LNG발전소에 해상풍력발전까지….

통영에 발전소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번에는 하나도 아니고 둘이다. 통영 동북해안에는 LNG발전소, 남서 연근해에는 풍력발전소가 추진될 것으로 보여 어민들과 수산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대주주인 통영에코파워이 추진하는 LNG발전소는 총사업비 1조 3000억 원을 투입하는 민자 발전소다. 21만여㎡ 해상에 920㎿급 발전기 1기와 14만㎥급 저장탱크 2기, 접안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통영에코파워는 잇따른 부지확보 실패와 매매협상 결렬로 2년 이상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했다.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영에코파워 측에 전원개발 실시계획 인가기한을 지난 3월까지로 연장해 줬지만 통영에코파워는 기한 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전기위원회 의결을 통해 LNG발전사업권을 취소했다.

통영에코파워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통영에코파워는 또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기간 동안 기존에 추진했던 부지, 연료(LNG직도입 계약), 설비계약 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권 취소처분 효력을 일시정지토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LNG발전소 사업은 부활의 여지를 갖게 됐다. 통영에코파워 관계자는 "아직 소송 절차가 남았지만, 발전소 계획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다.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LNG발전소 사업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LNG발전소 계획을 들은 지역 양식업계 어민들은 "어민들은 '발전소'라는 세 글자만 봐도 치가 떨릴 지경이다. 다시 계획이 가동된다면 어민들은 반대하는 싸움에 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발전소가 가동할 경우 앞바다에 배출될 염소 사용 온배수가 해양환경을 뒤흔들어 패류 양식산업은 물론 어류 산란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욕지도 앞바다 해상풍력단지 추진 계획은 어선어업 어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민간사업자 욕지풍력㈔는 지난 9월 통영시에 욕지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타당성 평가용 기상 관측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했다. 욕지풍력은 내년 말까지 해상 관측시설을 운용하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욕지도 서쪽 해상 두미도~갈도 사이 바다 4만 8000㎡ 지역에 1단계로 풍력발전기 7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로 4만 1000㎡에 60기, 3단계에는 다시 1단계와 같은 규모로 풍력발전기를 세울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총 13만 7000㎡ 해상에 1000㎿급 풍력발전기 200기가 세워지게 돼 국내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계획을 들은 연근해 어선어업계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욕지도 서방, 남방 해상은 남해안의 황금어장으로 일컬어지는 해역이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풍력단지 건설, 가동 과정에서 어류 산란 및 서식지 파괴, 해양생태계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 가동 후에는 해역 조업이 불가능해져 핵심 어장이 아예 없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영수협, 멸치권현망수협 등 지역 수산단체는 통영시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협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협 관계자는 "수사업계는 욕지도 근해에서 수 년 간 이어진 바다모래 채취 문제로 싸워왔다.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된 이후 연근해 어획고가 회복세를 보였다. 욕지해상 풍력발전소는 바다모래 채취 이상으로 수산업에 피해가 클 것"이라며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김해뉴스
 
한산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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