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원터널 기름통 폭발 사고 현장. 사진 제공=경남지방경찰청.

 
브레이크 관에 구멍 생기며 제동력 상실
적재 중인 윤활유통에 옮겨 붙으며 폭발

 
 
지난달 2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창원터널 화물차 화재 사고는 브레이크 고장으로 발생했으며 이후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며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중부경찰서는 7일 화물차 화재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 감정결과 화물차량의 배터리단차에서 컨트롤박스로 연결되는 배선단락과 뒷바퀴 브레이크 오일을 밀어주는 파이프관에 구멍이 생기면서 브레이크 오일이 새 제동력을 상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사고 원인을 밝혔다.
 
이어 화물차량이 중앙분리대와 부딪히면서 연료탱크가 파손되면서 불이 났고, 이 불이 적재함에 윤활유통에 옮겨 붙으면서 폭발적인 화재로 번졌다. 불이 붙은 윤활유통이 반대편 차로로 날아가 장유 방향으로 가던 차량 9대를 덮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장면 CCTV영상을 분석한 결과, 화물차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기 직전 속도는 제한속도 70㎞/h를 크게 넘긴 118㎞/h였다.
 
경찰은 화물차에 윤활유통 배달을 맡긴 화물선적 회사 A업체 대표 김 모(59) 씨와 같은 회사 안전관리책임자 홍 모(46) 씨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화물 알선업자 B물류 대표 김 모(45) 씨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화물 지입업자 C물류 대표 김 모(65) 씨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은 사망한 화물차 운전사 윤 모(76)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한 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위험물운송 안전규제와 화물운송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창원터널과 연결도로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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