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경남 최초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지난 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3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입법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미도 담았다.

조례는 김해시가 사회적 경제 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연구지원, 경영지원 등을 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설비 등 각종 지원사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제 등 사회적 기업의 판로촉진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사회적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영남권 최초로 설립되는 '김해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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