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어업권 보험지역 지정 요구
오는 7월부터 피해보상 받게 돼


미더덕 양식어장도 적조와 이상수온현상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면 피해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성에는 동해면, 거류면 해역에서 미더덕 양식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지역에 허가된 미더덕 양식어업권은 총 40건(163㏊)으로 이는 경남도 미더덕 양식어업권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더덕 양식어장은 그동안 보험사업 대상지역에서 누락돼 있어 재해 발생 시 어업인이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고성군은 미더덕 양식어업권에 대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지난달 29일 경남도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백두현(얼굴 사진) 고성군수선거 예비후보는 해양수산부에 고성의 미더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협의했다.

그 결과 백두현 예비후보는 지난 9일 "고성지역 내 미더덕 양식어장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대상에 지정돼 오는 7월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적조, 고·저수온과 같은 이상수온현상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가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자부담분 중 최대 60%까지 도비 및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고성군이 미더덕 양식어업권이 보험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신문 제공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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