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 시작… 수사기간 최장 90일

국회가 2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수사를 위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이자 역대 13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이날 표결은 재적 249명,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통과된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그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기본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장 90일이다.

특검 수사는 국무회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의 준비를 거쳐 다음달 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곧 출범하는 특검이 드루킹 사건의 실체는 물론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드루킹의 연관성 여부도 명확히 규명할지 주목된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