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에서 커피 뽑듯…
원격으로 실시간 관리 가능
이제는 사물인터넷(IOT) 자판기에서 고기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축산물 영업자에 부담,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 1인 가구와 '혼밥족'이 24시간 언제든 손쉽고 편하게 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IOT 자판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보관온도와 유통기한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도 있게 됐다.
이달 말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룸촌 등 1인 가구가 밀집한 곳에서도 마치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듯 포장육 자판기를 통해 고기를 살 수 있을 전망이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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