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정환(사진) 전 김해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 구형되자 김해 정가는 각종 분석을 내놓으며 술렁이고 있다. 또 향후 선고공판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지검 수뢰 명목 초강수 죄목 변경 법원 권유 안 통해
협의 입증 자신감 분석 속 "자칫 무죄 빌미 줄 수도" 여론

창원지검은 지난 11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 심리로 열린 배정환 전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 벌금 3억6천만 원, 추징금 1억7천900만 원을 구형했다.
 
배 전 의장은 2007년 9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김해시 생림면 일대 토석채취 허가권을 갖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 오모(45) 씨로부터 채취장을 산업단지로 용도변경하는 데 힘써 달라는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1억7천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김해 정가 인사들은 배 전 의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놀라는 분위기다. 김해시의회 한 의원은 "배 전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 보다 형량이 가벼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면서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은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심감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실제 검찰이 재판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한 때 배 전 의장의 죄목을 뇌물수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바꾸라고 검찰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의 권고를 거부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배 전 의장을 기소한 데 이어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도 "검찰의 구형이 재판부에 의해 상당량 감해지거나 무죄가 나오면 검찰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부담을 무릅쓰고 중형을 구형한 것은 그만큼 재판이 자신이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배 전 의장측은 "검찰이 재판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만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한편 배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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