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해시가 공영개발을 빌미로 대규모 그린벨트(GB)를 해제한 후 민간업체에 불법으로 사업권을 넘긴 사실(본보 12·19일자 1·3면 보도)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남도의회와 김해시의회는 물론 사업권이 넘어가기 직전의 김해시장까지 이번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윤권(김해3·국민참여당) 경남도의원은 지난 20일 제 291회 임시회 2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복합스포츠·레저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지정과 허가 과정에 대해 경남도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진례신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공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위반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와 민간사업자와의 유착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오고간 공문 내용을 보면 김해시가) 지난 2009년부터 (이 사업이)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조치없이 방치한 이유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이와 함께 골프장과 운동장조성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가 지난해 6·2지방선거 직후여서 김해시장의 공석 상태에서 이뤄진 이유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공 의원은 "창원시와 김해 진례면을 연결하는 비음산터널 사업은 경남도가,진례테크노밸리 사업은 김해시가 하고 진례복합레저타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면서 진례지역 개발사업이 산발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례신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시의회도 이번 사태에 대해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의회 제경록 의장은 "언론을 통해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관련 의혹을 접하고 집행부를 불러 설명을 들었지만 명쾌하지 않았다"면서 "시민들이 가질 의혹을 풀기 위해 다음 정기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종간 전 시장도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진례에 추진 중이던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 사업은 전임 송은복 시장 시절 추진한 사업이었다"면서 "(시장 취임 이후 살펴보니) 사업 시행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도록 실시협약이 맺어져 있어 재검토를 지시해 둔 상태였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또 "실시협약 상 김해시가 사업시행자인 ㈜록인에 상하수도 등 1천500억 원 상당의 기반시설을 지원해야 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이 많았다"면서 "지난해 6·2지방선거 패배 직후 시장 공석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권이 넘어간 것인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 2005년 실시협약을 맺을 당시 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민간투자가 가능했다"면서 "2009년 민간 투자 비율이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SPC)에 의해서만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는데 사업 착공이 늦어지면서 위법 논란이 벌어진 것"이라는 해명을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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