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피의자 10명 검찰 송치…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자동차 페인트 작업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을 제거하는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엉터리로 설계·시공한 7개 업체와 이를 거짓 신고한 자동차 정비공장 1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증을 불법 대여받아 공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시설을 구매해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설치하는 등 무등록 설계·시공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동차 페인트시설을 설치하면서 밀폐되지 않은 부스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활성탄 흡착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배출되는 페인트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또한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도 2곳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소음·진동 측정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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