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살인·사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유기징역 상한을 25년에서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이 발효된 뒤 징역 25년을 넘는 형량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1일 인제대학교 전 교수 강모(53) 씨에게 징역 30년, 내연녀 최모(50)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뿐 아니라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시신을 유기해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에 따른 재산문제가 범행의 동기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지난 4월 2일 밤 11시쯤 부산 해운대 모 호텔 주차장에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박모(50)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6월 기소됐으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최 씨는 강 씨와 함께 박 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실은 뒤 범행 다음날 새벽 2시30분쯤 을숙도대교에서 시신을 넣은 가방을 강물에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 씨는 명문 대학을 나와 한국컴퓨터범죄연구학회 회장을 맡는 등 범죄 관련 전문가로 활동했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의 컴퓨터를 다시 포맷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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