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체납자, 가택수색·동산 압류

양산시는 오는 연말까지 지방세 등 체납액을 일제히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양산시는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징수 기동팀을 구성하여 500만 원이상 체납자 277명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한 다음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체납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차량을 운행하거나 해외 출국이 잦은 것이 확인된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서 동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차량 관련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이상 전 직원 및 읍·면합동 "체납차량 야간번호판 일제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비양심적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면서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에 반해 체납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결손 처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 오정곤 징수과장은 "일시적인 체납자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신용을 회생할 기회를 부여하겠지만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해서 조세정의를 확립한다는 방침하에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055-392-2211.

김해뉴스 /정순형 선임기자 jun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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