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광고물 수거보상제
화재 취약 건물 특별 조사



양산시가 연말연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불법 광고· 건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양산시는 이에따라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정비 대상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된 현수막, 벽보, 입간판, 전단 등이라고 밝혔다.

양산시는 특히 내년에는 주택가, 학교 등 생활주변에 무분별하게 뿌려져 있는 유해 광고물을 중점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선 수거보상제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공공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등 화재안전에 저해가 되는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점검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김용기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근절 및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옥외광고업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방화구획 훼손 등 불법건축 행위는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화재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건축주는 물론 시민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법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산시는 올들어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상시 운영,무려 26만 여 건에 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면서 6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해뉴스 정순형 선임기자 junsh@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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