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비워두세요."

김해동부소방서(서장 최기두)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난 8월 10일부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규정 및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시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초기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이중 불법주차 등이 소방차량 진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최기두 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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