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가 지난달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해시


만 18~40세 김해 거주 청년 대상
월 80~100만 원 연차별 지원



김해시는 '2019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정착을 지원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늘이기 위해 창업자금 융자 지원 및 영농정착지원금을 청년 창업농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구 실제 거주라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창업농이다.

청년 창업농 지원내용은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농지은행 농지임대 지원, 기술경영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이 있다. 영농정착지원 금액은 독립경영 1년차는 3년 동안 월 100만 원, 2년차는 2년 동안 월 90만 원, 3년차는 1년 동안 월 80만 원씩 연차별로 차등해 정착금을 최장 3년간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

독립경영 조건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정보(경영주)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해 청년 창업농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거주 시·군·구 또는 창업희망 시·군·구 선택)하면 된다.

권대현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농업ㆍ농촌 유입을 통해 김해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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