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연말까지 접수
창원시 마산합포구 11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적측량 시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인의 경우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장애인이다.
대상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1년 동안이며, 정부가 고시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는다.
감면신청은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 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측량접수 시 구청 민원지적과 내 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55-220-4157, 055-220-4154.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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