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지컬배우 손승원. [사진출처=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1호 연예인인 뮤지컬 배우 손승원(29) 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며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손 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며 "그간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후회했다.

또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손 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이 됐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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