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법적 잘못 나중에 알아" 발뺌
도는 민간사업자 선정 이유 등
핵심 내용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고
기부채납액 감면 등도 묵묵부답
지역 여론 "유착의혹 철저 조사를"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이 각종 특혜와 위법으로 얼룩진 사실이 경남도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해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민간업체에 특혜를 준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히 필요하다. 또 일부 핵심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 불투명하게 진행돼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은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김해시, 특혜 행정 남발

경남도 감사 결과 사실로 밝혀진 특혜·위법 내용은 △민간사업자인 ㈜록인을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주택단지 건설 시행자로 선정한 부분 △공공체육시설 등에 대한 기부채납액을 995억 원에서 620억 원으로 낮춰준 부분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358억 원에서 1천68억 원으로 높여서 책정한 부분 등 크게 세 가지다. 지난 10월 이후 <김해뉴스>가 집중 보도해 온 특혜·위법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2008년 11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지침'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성이 있는 특수목적법인(SPC)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록인은 군인공제회가 90% 출자하고 대우건설과 대저건설 등 2곳의 건설회사가 각각 5%씩 출자한 기업으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사업 시행권을 가질 수 없는 민간기업이다. 이번 감사 결과 김해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민간기업에 사업권을 준 사실은 밝혀졌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설명이 없다.
 
김해시는 "사업이 진행되고 난 후에야 법적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계법령을 처음부터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록인이 최초 공공체육시설 등 기부채납액을 995억 원으로 제시했으나 실제 실시협약서는 이보다 375억 원이나 낮은 620억 원으로 체결된 사실도 밝혀졌다. 또 ㈜록인이 제안한 사업계획서에는 기반시설 설치비가 358억 원 이었으나 김해시에는 실시협약 시 진입로 4개 노선, 상·하수도시설 등 올해 1월 산정 기준으로 무려 1천68억 원 상당의 기반시설을 지원토록 했다.
 
그린벨트 해제로 땅값이 껑충 오른데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기부채납액은 더 올라가는 게 마땅하다. 그럼에도 김해시는 기부채납액은 깎아주고 기반시설 설치비는 올려줬다. '모종의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다.
 
■ 왜 그랬는지는 오리무중

경남도가 김해시에 대한 감사를 통해 몇 가지 의혹을 밝혔지만 남는 의혹도 여전하다.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지역은 공영개발이 원칙으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영리를 추구하기 마련인 민간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애초에 불가능한 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김해시는 "법을 몰랐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경남도 감사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의 감사는 김해시장 공석 상태에서 골프장 등 일부 사업권이 ㈜록인에 넘어 간 부분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다. 김해시는 지난해 6월 3일 골프장과 운동장 사업 시행권을 ㈜록인에 넘기는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이 시기는 전임 김종간 시장의 직무가 6·2지방선거 출마로 정지됐고 새로 뽑힌 김맹곤 시장은 아직 취임하지 않은 상태였다. 박모 부시장과 어모 국장, 조모 과장 전결로 최종 결재가 처리됐다. 김해시 공무원들조차 이처럼 대규모 사업이 시장 공석 상태에서 인가난 사실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해시가 200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 이전에 군인공제회를 찾아가 투자를 제안하고, ㈜록인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공모 과정에서 일부 사업 내용을 누락했다는 '사전 밀약' 의혹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 실제 김해시는 사업자 공모 당시 가장 사업성이 높은 주택단지사업 내용을 빼고 신문 공고를 냈다. 이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한 것처럼 꾸며 ㈜록인의 경쟁업체들을 털어내려고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왔었다.
 
기부채납액을 깎아주고 기반시설 지원비를 부풀려 계약한 이유도 밝혀지지 않았다. 경남도의 감사 결과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기부채납액을 300억 원이나 깎아서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기반시설 설치비로 책정된 358억 원을 1천68억 원으로 부풀려 지원하려 한 점도 밝혀졌다. 특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데도 이번 감사에서는 그 이유에 대한 이렇다 할 설명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보 김해시의원(한나라당)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민간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준 이유, 입찰 조건에 없었던 주택단지 조성을 중간에 허락해 준 이유 등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경남도와 김해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유착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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