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소상공원연합회가 지난 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스트코 입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년 9월 주촌선천지구에 개장
전통시장과 멀어 입점 제한 한계



김해 주촌선천지구에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해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 소상공인과 중소물류유통, 골목상권 보호를 위하여 코스트코의 입점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외쳤다.

코스트코는 주촌선천지구 내 3만 230㎡ 부지에 연면적 3만 788㎡, 지상 4층 규모로 내년 8월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코스트코는 지난달 28일 김해시가 교통영향평가에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평가서를 수정·보완 중이다.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역시 접수된 상태로 5월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건축 허가 신청이 통과되면 착공이 가능하다.

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코스트코가 입점하게 되면 인근 시가지의 나들가게나 소형 판매점은 문을 닫게 될 것이 분명하다. 김해시 8만 소상공인들을 사지(死地)로 밀어 넣는 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이어 "김해에는 홈플러스, 메가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등 조그만 지역에 너무 많은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데도 허가관청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는커녕 대형마트 입점을 지원하고 있다"며 "김해시는 교통영향평가와 상권영향분석 및 건축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해시는 법적 근거 없이 코스트코 입점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전통시장 1㎞ 이내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대규모점포 등록이 제한되지만, 코스트코의 경우 전통시장과 약 3㎞가 떨어져 있어 상생협약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해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신청서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허가를 반려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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