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질환 치료제의 대명사격인 동국제약의 '인사돌'이 내년 3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인사돌을 포함해 '글루코사민' 성분의 관절염치료제와 입안연고 '오라메디연고', 구강청결제 '케어가글', 항알레르기 제제인 '지르텍'과 '세노바액', 피부질환 치료제 '니조랄액' 등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도 약값의 100%를 환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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