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18주 여성 대상

김해시보건소는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돕기 위해 태아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18주 여성이다. 대상자는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가지고 김해시보건소에 방문하면 의뢰서(쿠폰)을 받을 수 있다.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비용을 청구하면 본인부담금에 대해 3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태아 2차 기형아 검사 참여 의료기관은 갑을장유병원, 김해중앙병원, 조은금강병원, 프라임여성의원, 김해미래산부인과, 다사랑산부인과, 장유산부인과 의원 등 15개소다.

문의 055-330-6933.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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