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김해는 3억 원이하 주택 해당
보증금 90%, 7000만 원 까지



김해 삼계동에 사는 김우진(32) 씨는 오는 9월 결혼을 앞두고 전세자금 마련에 대한 걱정이 컸다. 시중은행의 까다로운 대출심사와 높은 금리에 부담을 느껴 망설이고 있었다. 이런 김 씨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달 27일부터 재산이 없어도 2%대의 저리로 7000만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상품을 출시했다. 상품은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의 저금리 전환지원 등 3종이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의 금리는 연 2.8%, 월세 자금 대출은 연 2.6%로 정해졌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만 적용됐던 기존의 버팀목 대출 보다 소득 요건을 올렸다. 어느 정도 소득은 있지만 재산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중 청년들을 위해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통상 3.0~3.8%인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2.8%가 적용된다. 전세보증금의 90%까지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계약은 34세 이전까지 2년 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목돈이 생기거나 전세를 그만 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빚을 갚으면 된다. 대상은 수도권 기준 전세금 5억 원 이하, 김해를 비롯한 지방은 전세금 3억 원 이하 계약자들이 해당된다.

월세자금 대출 한도는 월 50만원 이내, 최대 1200만 원까지 적용된다. 1200만 원이 넘으면 기존 월세대출을 갚고 다시 대출해야한다. 월 50만 원을 꽉 채워 빌렸다면 2년이 한도이고, 적게 빌렸다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 평균 금리는 2.6% 내외로 낮게 공급된다. 대출 만기는 최대 8년까지 거치가 가능하다. 거치 이후에는 3년 또는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출을 일찍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반전세 세입자는 보증금과 월세 대출 상품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이때는 월세 대출 한도가 1200만 원이 아닌 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도 지원방안에 포함됐다. 기존 높은 금리로 받은 대출을 새롭게 대체할 수 있다. 상품 가입 때는 34세 이하지만 이용 중에 만 34세가 넘어도 1회에 한해서는 기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1~9등급이면 이용에 제약이 없다.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간 협약에 따른 정책 상품이어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도 생략된다. 소득이 없거나 낮은 청년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상품은 NH농협·KB국민·신한·KEB하나·IBK기업 등 13개 시중은행이 공급한다. 카카오은행은 올 3분기부터 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김해시지부 개인여신팀 최은정 팀장은 "신청자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좋은 조건의 상품인 만큼 해당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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