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게 있나
가계고통지수 역대 3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지수 4.0% 등 2011년은 여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다. 각종 전망을 종합해 보면 임진년 새해 역시 '분투'가 필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꼼꼼히 챙겨 변화에 적극 대비하는 것도 이 무렵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종합해 봤다. 



경차 자동차세 2만5870원 인하
가짜 유류 판매 주유소에 현판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인하
지방세법 개정으로 1천cc 이하와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cc)별로 20원 인하된다. 이에 따라 모닝 등 경차의 자동차세는 기존 12만9천350원에서 10만3천790원으로 2만5천870원 인하된다. 3천cc 비영업용승용차 역시 6만 원 가량 인하된다. 시행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부터다.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납부
1월 1일부터 고지서 없이도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영업외 시간에도 납부할 수 있다.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 계약했다 추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방지 방안이 마련돼 올해부터 시행된다.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하고 15일 이내 대형유통업체의 회신이 없으면 확인을 요청한 대로의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납품계약 추정제도'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감시가 강화된다. 상품·용역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동일인 및 친족 지분 20% 이상'으로 조정했으며 자본총계 금액도 10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시행은 4월 1일부터다.

▶FTA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한미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수입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판정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은 6개월간 전년동기 대비 총매출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로 되어있지만 20% 이상 감소로 완화된다.

▶가짜주유소 현판 단다
가짜석유를 팔다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에는 행정처분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부착해 공포해야 한다. 이 제도는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사회적기업 중소기업에 포함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26일부터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매매·전월세 가격 공개범위 확대
비정규직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9월 30일부터는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 온실가스 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수도법 개정에 따라 1월 19일부터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통합
성격이 비슷한 환경성평가제도가 7월 22일부터 통합된다. 평가시 주민의견수렴절차가 강화되며 거짓·부실평가서 작성 등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소형가전분리배출제 시행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4월부터 시행되며 소형가전제품분리배출 제도가 11월 도입된다. 

▶매매·전월세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매매·전월세 실거래가 공개가 아파트 뿐 아니라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매매 실거래가는 오는 3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ltm.go.kr)를 통해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주택기금 금리인하
빠르면 이달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게 된다. 국민주택기금 지원금리가 4.7%에서 4.2%로 인하되고 지원대상도 연소득 4천 만원 이하에서 5천 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건설자금 지원이 올해까지 연장시행된다.

▶50cc 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제 도입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자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을 반드시 해야한다.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미신고시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공항소음대책 사업비 부담비율 확대
공항시설관리자의 소음대책사업비 부담율이 착륙료 수익의 50%에서 75%로 확대된다.



75세 이상 틀니 비용 50% 지원
영아 종일제 돌봄 부담금 인하
 
▶75세 이상 노인 틀니 시 50% 지원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이 틀니를 할 경우 국가에서 관련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도 4월부터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영아종일제 돌봄 본인부담금이 월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하되고, 시간제 돌봄 비용(나형)도 4천원에서 3천원으로 시간 당 천원 인하된다.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자영업 고용보험 적용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천580 원으로 인상된다. 또 1월 22일부터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10월부터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규모 사업장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 및 사업주로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의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한다.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인터넷 전화요금 감면제 실시

▶취약계층 인터넷 전화 요금 감면·단말기 유통개방제 시행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부터 인터넷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USIM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시행된다.

▶5세 누리과정 도입
만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 원씩 유치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입국심사 받을 때
지문·얼굴정보 확인제도 시행

▶입국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제도 시행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들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F-6비자가 신설돼 배우자의 사망·실종,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는 혼인 파탄의 경우에도 국내 체류가 가능해진다.


 
축산농가 구제역 백신비용 분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
1월 1일부터 전업규모(소 50마리, 되지 1천마리) 이상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50% 분담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4월 11월 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됐던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범위가 찌개 및 탕류로 확대되고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판매시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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