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 시작된다.

윤 총장 임명에 따라 현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으로 늘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하더라도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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