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김해지역의 공원 13곳, 820만여㎡가 실효된다. 시는 이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공원 5곳을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임호·대청·삼산·분산성·여래 공원이 포함된다. 사진은 장유 대청공원의 풋살구장에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대청공원은 현재 결정면적 180만여㎡ 중 28만여㎡가 공원으로 조성완료 된 상태이다. 시는 앞으로 15만여㎡ 부지를 더 매입해 전체 43만여㎡ 규모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경민 기자


내년 '공원 일몰제' 시행 대비
임호·대청·삼산·분산성·여래 공원
전체 면적 33만여㎡ 규모
보상비 500억, 지방채 발행할 듯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김해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5곳을 우선 매입한다.

김해시는 최근 지역 내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13곳 중 임호·대청·삼산·분산성·여래 공원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매입 예정 부지는 전체 33만여㎡ 규모로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시는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협의를 거쳐 2023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집행대상을 정했다"며 "먼저 올해 지방채 50억 원을 발행해 임호공원 부지를 사들이고, 내년 예산으로 대청공원을 매입할 계획이다.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2020년 7월 1일 발효된다.

김해지역의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12곳과 어린이공원 1곳을 합쳐 총 13곳이다. 이중 우선집행대상인 5곳을 제외하면 봉화·진영·능동·유하·삼계·남산·수변·장방어린이 공원이 포함된다. 내년 제도 시행으로 실효되는 구간의 면적은 전체 820만여㎡에 달한다.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일부 장기미집행 공원의 부지매입에 나서면서 김해시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다. 2023년까지 약 500억 원의 보상비를 마련해야한다. 게다가 지방채로 충당할 경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의 일부까지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의 비용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정부에 국비로 보상금을 지원해 줄 것과 지방채 이자 100% 지원 등을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시비가 투입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전액 지방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임호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을 시작했다. 다행히 토지 소유자들의 협조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어 보상작업은 큰 충돌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이수용 과장은 "내년 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와 경남도에 사업비·보상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제도 시행 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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