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가 발생한 데 따라 보건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율 등 제세부담금 조정을 검토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쥴(JUUL)' 등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총 530건의 중증 폐질환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 사망사례가 8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기침, 호흡곤란, 가슴 통증 같은 호흡기계 이상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권고했다.

아직 국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되진 않았다. 앞으로 보건당국은 병원 및 응급실을 방문하는 중증 폐질환자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쥴'이나 '릴 베이퍼' 등 폐쇄형과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일반 담배와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세율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계획'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이코스'나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0.7㎖·1파드·시드 기준)의 제세부담금이 일반 담배(20개비 기준) 대비 각각 90%, 43.2% 수준으로 신종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조정 여부는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12월까지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쥴 등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를 신종담배로 봐야하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기재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판매추이나 일본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세율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담배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 담배가 88%, 궐련형 전자담배가 11.5%,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0.7%다.

현재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가 100대 83대 58로 부과되고 있다. 이 밖에 지방교육세와 폐기물부담금, 엽연초부담금 등도 붙는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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