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이나 밭, 과수원 등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형식의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노후대책인 '농지연금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지사는 내년 1월부터 고령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도시지역 노인들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연금과 유사한 제도로 농지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고령의 농업인을 위한 연금 상품이다. 농지연금이 주택연금과 다른 점은 가입연령이 주택연금은 만60세 이상인데 비해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담보물도 주택대신 농지만 가능하다. 또 주택연금은 감정평가에 의한 시세에 따라 담보물을 평가하는데, 농지연금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담보물 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다른 군(郡)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김해지역의 경우 충분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선 우선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또 소유한 농지가 3만㎡(약 9천 평)를 초과하면 안 된다.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평생 보장 받을 수 있는 '종신형'과 일정한 기간을 정해 보장받는 '기간형'으로 구분된다. 종신형은 부부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형의 경우 보장기간이 5년과 10년, 15년인 연금 상품이 있다.
 
월 지급 연금은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되는데, 농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가령 농지가격이 1억 원인 65세 농업인의 경우 평생 32만원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70세 이상은 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008년 생명표를 기준으로 농지가격상승률(2.85%)과 기대이율(5.11%)을 적용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김해지역 농지연금 대상자는 약 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부산 강서지역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는 600~700여 명으로까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주촌에서 40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는 김영문(가명·70) 씨는 "자식들 다 키워서 출가시켜 놓고 아내와 단 둘이서 사는데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싫어서 연금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생 자식처럼 아끼며 농사를 짓던 땅을 쉽게 맡길 농업인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신청인은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농지연금 신청 절차는 신분증과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와 농지조사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계약할 때 필요한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토지이용확인원 등의 서류는 농어촌공사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농지연금에 가입한 뒤 가입자가 해약을 원할 경우에는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연금에다 연 4%의 이율을 포함해 상환하면 되고, 계약자가 조기 사망했을 경우에도 농지가격과 지급받은 연금을 정산한 뒤, 농지를 매각하고 남는 금액은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도 부족분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농지는 소유주가 직접 영농을 하거나 임대를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소득기반이 열악한 고령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지사 김대환 과장은 "농지연금은 농지 이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녀들도 노부모 부양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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