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경계분쟁에 따른 측량민원 해소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기준점을 확대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측량기준점은 김해시 안동과 어방동에 37점, 한림면 장방리에 141점, 상동면 매리에 20점 등 총 198점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은 토지분할이나 경계복원측량 등 측량 시 기준이 되는 중심점으로, 각 기준점마다 평면 직각 종횡선 좌표 값이 설정돼 있어 토지 위치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지적측량기준점이 설치되면 일반인에게도 위치 값이 공개돼 시민들에게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할 수 있어 토지경계분쟁 예방과 사유재산권보호 및 디지털지적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삼각점 16점, 지적삼각보조점 218점, 지적도근점 8천29점등 총 8천263점이 설치돼 있으며,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
 
김해시는 내년부터 미등기로 남아 있는 토지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미등기 토지 소유자 찾아주기' 운동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김해지역 미등기 토지는 총 3천806필지, 230만6천4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공사업 시행시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를 찾지 못해 보상에 애를 먹고 있다.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김해시 전체 미등기 토지의 지목별 현황을 보면 임야가 1천675필지 170만5천51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묘지가 402필지 26만8천698㎡, 도로와 구거 등의 공공용지 1천140필지 21만3천40㎡, 논과 밭 등의 농지 533필지 11만200㎡, 대지 56필지 8천990㎡ 등의 순이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미등기 토지 소유자 찾아주기를 통해 조상 땅의 소재를 찾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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