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결합 '빅딜' 조건부 승인

IPTV(인터넷TV)업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유선방송사업자(SO) 티브로드, CJ헬로와 합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계열사까지 3개사)의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5월에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지분 100% 소유)과 태광그룹(티브로드 지분 79.7%) 등 결합 당사회사들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계약 사실을 각각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례적으로 긴 약 8개월의 심사와 지난달 16일 전원 회의 결정 유보 등 우여곡절 끝에 결국 2건 모두 공정위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 집중도' 가 높아진 만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이번 결합 승인에 적지 않은 조건(시정조치)을 붙였다.

우선 결합 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모두 2022년 말까지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없다.

8VSB 케이블 TV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8VSB와 디지털 케이블TV 간 채널 격차를 줄이고, 8VSB 케이블TV를 포함한 결합 상품 출시 방안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케이블TV 전체 채널 수, 소비자 선호 채널을 업체가 임의로 줄이거나 없앨 수 없고,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이나 계약 연장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대로 비싼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이 시정조치의 기한은 일단 2022년까지로 잡혔지만, 워낙 유료방송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업체로부터 시정조치 변경 요청을 받을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런 '경쟁 제한' 요소에도 불구, 기업 결합을 승인한 배경에 대해 "방송·통신 융합 산업이 발전하는 대세를 수용하고, 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적시(適時)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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