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내년부터 관내 거주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김해시, 내년부터 시행
자부담금은 20% 불과


김해 거주 임산부는 내년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게 된다.
김해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0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해 거주 임산부 3400여 명은 자부담금 9만6000원만 내면 1년 동안 48만 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월 1~2회 지정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

시는 전체 사업비 16억 원 중 40%를 국비로 지원 받는다.

이번 사업은 국민참여예산 사업의 일환이며, 올해 2개 광역지자체와 12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경남에서는 김해시가 유일하다.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해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시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와 출산 후 12개월까지 산모이다. 내년 1월부터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와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으로 임산부 건강 유지와 태어난 아이의 아토피 예방 등을 통해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해 정체된 친환경농업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 김해지역은 446농가에서 381ha 면적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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