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경남지역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음식 재료에 대해 방사능을 포함한 유해물질 검사가 실시된다.

경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음식 재료를 대상으로 방사능을 포함한 유해물질 검사를 하기로 하고 2일 관련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의 공식 명칭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경남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 연 2회 이상 유해물질 검사를 하도록 명시했다. 식재료에 대한 표본 검사도 가능하다. 이 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고,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검사 결과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식재료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학교장 등에게 통보해 식재료 사용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교육감은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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