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
김해시, 시민 홍보 적극 나서
앞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해제 신고도 의무화된다.
김해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오는 2월 21일부터 이 같이 변경 시행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거래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해제·무효·취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에 적극 홍보키로 했다.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도로 전광판 등에 홍보문구를 송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김해시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실거래 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