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담배광고물 외부 노출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계도 후 5월 1일부터 담배소매점 대상

김해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담배광고물 외부 노출을 단속한다고 예고했다.

현행법은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물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속기준은 영업소 각 면 경계선에서 1~2m 떨어진 곳에서 영업소 내부를 바라봤을 때 담배광고물이 보이는지 여부이다.

단, 글자나 캐릭터, 제품형상 등은 보이지 않고 단순히 담배광고물의 배경만 보이는 경우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또 영업소 위치를 알리기 위해 영업소 밖에 부착한 담배표지판은 담배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는 단속에 앞서 영업소를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활동을 한다.

이종학 김해시 보건소장은 "담배 주요 영업소인 편의점의 경우 외관이 통유리여서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광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규제가 실질적인 금연효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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